법원 판결(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새 집주인이 실거주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을 변경하기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말
21년 9월 5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의하면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2019년 3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2년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매수인 C씨와 작년 7월 28일 임대차 3법 시행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C씨는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 B씨에게 실거주하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세입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씨는 작년 11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작년 10월 27일 A씨에게 문자로 갱신요구를 했다면서 이사를 거부했습니다.
C씨는 이 같은 사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C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6일 전, A씨에게 문자로 갱신요구를 했기 때문에 2년간 더 살 수 있다며 버텼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입장
수원지방법원 민사6단독 곽동우 판사는 지난 1일 "주택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 "특별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계약갱신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변호사 입장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의 간격이 상당한 것이 일반적이고, 실거주는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한 후 새롭게 시행된 법률로 인해 매수인의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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