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 및 지급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천개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조회 및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내용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과 5', 11일에는 '1과 6', 12일에는 '2와 7', 13일에는 '3과 8'인 사업자가 차례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5부제 시행 기간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 콜센터에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1533-3300) 또한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도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