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되기때문에 조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최대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년, 21년도와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급받는 방법은?

 

 

 

국민들 72%가 모르는 사실

 

"몰라서 소멸하는 돈만 2,391억원" 잠자고있는 자동차 미환급금 받아가세요!

 

"몰라서 소멸하는 돈만 2,391억원" 잠자고있는 자동차 미환급금 받아가세요!

몰라서 소멸하는 돈만 2,391억원 신청하고 받으세요! 3월부터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의 만기시점이오면 본인계좌에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은행방문없이 온

planersh.tistory.com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는 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하루씩 나눠쓰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돌보는것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의 원격수업, 코로나로 인한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예산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하신다면 최대한 일찍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과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달라진 내용 확인하세요?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