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2년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하시어 50만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1인당 최대 10일까지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 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6250원 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14일 이내로 지급결정 및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부와 고용센터가 마련한 신청 서식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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