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원래 계획이었던 6월 30일에서 15일로 보름 앞당겨서 지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총 167만 가구가 신청했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맞는 114만 가구에게 평균 지급액 46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것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지급제도로 201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취지는 소득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점사이의 시차를 줄여서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함에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도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고 2019년도 6월 1일 가구원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천만원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인 35%씩 12월과 6월에 지급받고 3개월 후인 9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산하는 9월에 상반기와 하반기때 받은 반기분의 합산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받고 많으면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15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신고한 계좌로 15일까지 입금되며 그렇지 않은경우 우편으로 받은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수령하길 원한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나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인 1544-9944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저번 반기분에 신청했다면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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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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