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무엇이고 수급자격 및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개의 용어 모두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같은 연금이 아닌가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성격의 연금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관련글]

↳ 국민연금 신청할 때 '이것'도 함께 신청해야 1인당 26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대상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원래 정식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7월부터 지금의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월 2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급여와 일시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령연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만 60세부터 만 65세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가입시기, 가입기간 중의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액이 산정되고 출생연도에 따라 나뉘는데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수급연령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53년부터 1960년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만 63세, 마지막으로 1969년 이후라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개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자격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3번에서 선정기준액은 2021년 기준, 단독가구 한 달 소득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부부가구에 신청할 경우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자신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배우자가 앞서 나열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역연금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해당하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야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혼했을 경우에는 이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중 연금급여]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0세에서 65세부터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매 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령자, 또는 장애연금(1~2급)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1급~4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연금(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국민연금 중 일시 급여]

사망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지급조건이 부족하거나 연금 가입자 사망 혹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지급.

 

이렇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해주시면 좋을 정보는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의 사회수당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니 이것 또한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