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대상(600만원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대상(600만원 추가)

22년도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방안이 공개됩니다. 이르면 5월 지급될것으로 보이며 지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신청대상이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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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1.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2.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재산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2. 재산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22년부터 9월에 지급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하면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2.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정리

1) 총 소득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 산정방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금융수익(이자,배당,연금)
  4. 종교인소득
  5. 기타소득

 

여기서 총 소득기준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금융수익,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즉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최종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라면 1번부터 5번을 모두 합산한 부부의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1년 6월 1일 기준 :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이나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원 전세 보증금에 내 돈이 1억, 은행 빚으로 1억이 들어갔다면 나의 재산을 1억으로 보는것이 아닌, 2억 원 전부로 계산해야합니다.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에 접속하여 하시면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1년 하반기 귀속(반기)

: 3월 1~15일 신청, 지급일 6월 (마감)

 

21년 전체 귀속(정기)

: 5월 1~31일 신청, 지급일 9월

 

22년 상반기 귀속(반기)

: 9월 1~15일 신청, 지급일 12월

 

21년 하반기가 귀속된 반기 신청 기간은 마감됐지만 당장 다음 달인 5월이 되면 21년 전체가 귀속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 요건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에 관해 변경된 몇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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