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됐지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따라 3월 16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또한 자가격리지원금외에 유급휴가비용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수는 없으며 코로나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나 병원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경우 제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1.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경우
2. 확진판정이 아닌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조치를 받은경우
3. 정부 방역수칙을 어긴 이력이 있는경우
4. 본인이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본인이 위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한 다음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금액 및 신청방법
기존에는 자가격리지원금을 14일 격리기준으로 1인 488,800원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정부예산부족등으로 인하여 3월 16일부터 1인 7일기준으로 정액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가구 내 2인이 확진되어 격리되었다면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지급받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도 기존에는 73,000원을 사업자가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었지만 4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된 후 관할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입원치료통지서등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됩니다.
기존에는 일주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었지만 신청건수가 폭발함에따라 최대 한 달이상 걸린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