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과세대상
안녕하세요, 노마드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종부세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값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집 값이 오르면 사실 정부도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집을 소유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줄여서 종부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여기서 꿀팁!, 6월 2일부터 소유한 것은 해당 안되요!),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로 분류되고 있으며, 먼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종부세과세대상 중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제금액은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이고,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이며,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공제금액은 80억 원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부세과세대상의 세율
종부세과세대상의 세율계산기준은 2005년 최초 시행된 이후로 2021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에 따라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집값이 변동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로 구분되고, 종합합산토지분은 15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로 구분되며, 별도합산토지분은 200억 원 이하, 400억 원 이하, 400억 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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