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에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만 파악할 수 있었던것과는 달리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를 통해 이제는 임대료나 기간 등과 같이 임대차시장의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읍, 면, 군 단위를 뺀 각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읍, 면, 군 단위를 뺀 이유는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임대차 비중도 소액계약이 높기 때문에 신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신고금액 :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해당하는 신고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이고 갱신계약인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새로 계약할 때 신고하면 됨)

 

2. 신고대상 주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장, 판잣집, 상가 내 주택, 그 밖에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월세 신고 의무화 - 신고방법 

 

1. 온라인 신청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주택 해당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계약한 당사자가 둘 다 제출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인중개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보도자료

 

 

전월세 신고 의무화 -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된다고 하나, 신규제도 도입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2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인한 신고 데이터는 4-5개월 뒤인 11월 경 쯤 시범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된만큼, 현재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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