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1%)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대출해주며 연 1% 저금리 생계비 융자지원으로 많은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점도 있기때문에 아래내용을 자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

 

 

아직 국민내일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읽고 와주세요.

↳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1인당 300만원 이상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대출조건

- 1천만원 (월별 한도액은 50~200만원)

- 기존 1천만원을 모두 받으신 분은 대출 신청이 안됩니다.

- 단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월 200만원 총 2000만원 가능(지역별로 다름)

- 2회차 이후 매 월 분할대출 실행전에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대출실행 중단됨.

(부적격 사유: 훈련도중포기, 취업, 이자미납, 실업급여수급, 신용정보 등록등)

 

신청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 비정규직 및 실업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 가구원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소득조건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80%이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우대지원

 

  • 1인 가구 : 1,555,849원
  • 2인가구 : 2,608,068원
  • 3인가구 : 3,355,760원
  • 4인가구 : 4,096,864원
  • 5인가구 : 4,819,612원
  • 6인가구 : 5,525,603원
  • 7인가구 : 6,224,473원

 

 

상환방법

다음 중 신청자 선택

- 1년거치 3년균등 매월분할상환

- 2년거치 4년균등 매월분할상환

- 3년거치 5년균등 매월분할상환

 

거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분할 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합니다.

 

신청방법

1.오프라인 : 거주지근처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2.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한 뒤, 중간부분에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 클릭.

 

 

준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3.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절차

직업훈련생계비-신청절차

 

정리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Hrd-net을 통해 강의를 듣는 수강생에게 1%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강의를 배우면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저리(1%)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며 일자리를 새로 구하거나 자영업 폐업 후, 새로운 일을 찾을 때 뭔가 배워야 할 것 같긴 한데 생활비가 걱정된다하면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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