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소상공인(폐업 포함)과 특수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을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확인

  •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
  •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100만원으로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2022. 5. 13.)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 1일~ 2022년 4월 17일 3개월 이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입니다.

 

활동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금은 1인당 60만원 지원됩니다.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여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접수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6/7 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8 수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6/9 목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10 금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지급은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청 : https://naver.me/xPQTXkXk 

 

2022년 여주시 소상공인(폐업 포함)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2022. 4. 17. 이전 개업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② 2020. 2. 23. 이후 경영 악화로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 (단, 2022. 4. 18.

form.office.naver.com

 

-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자 : https://naver.me/xCrXtfWa 

 

여주시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form.office.naver.com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https://naver.me/xdV0M7Jl 

 

여주시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5차 긴급고용안정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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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소상공인민생안정지원금

 

여주시 민생안정지원금 문의처

-소상공인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349, 2718, 3065

-특고, 프리랜서 : 031-88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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