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자동차 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필수이며 운전 중 사고에 대한 필수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이 전면 개편하여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도로 낙하물 사고 시 정부 보상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전방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차량이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이 낙하물로인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치료비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량 낙하물 사고가 정부 보장사업의 일부로 추가되었으며, 국가에서는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낙하물로 인해 사고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횡단보도 스쿨존 교통법규

올해부터는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지나갈 경우 사람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다면 과태료 7만원(승합차)과 6만원(자동차)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어도 우회전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우회전하다가 적발되면 2번 위반 5%, 4번 위반 1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스쿨존 등 안전구역 위반 시 보험료의 10%까지 할증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6만원~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가 할증되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적발되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운전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 말 자동차 계약자부터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합니다.

 

 

3.부부 특약 무사고로 인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차를 사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무사고 경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 가입한 배우자도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새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 첫 보험료를 최대 20%(미정)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4.주행거리 특별약정 가입의 편의성 증대

최근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할인계약이 일반화되어있는데요. 이 혜택을 사용하는 보험 계약자는 상당한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주행거리 정보를 새로운 자동차보험회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할 때 해당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5.접촉사고 후 고급 병실 제한

 

이제부터는 단순한 교통사고라도 고급병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요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병동 구분 없이 입원비 전액을 보험사가 부담했었습니다. 환자가 일반 병실보다 높은 상위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고객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병원비 지불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험료 증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상병동 입원비 상한선을 적용하고, 진료횟수 기준을 개정하고, 입원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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