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은행에 자주다니시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활용해야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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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신청해야 할 '이것'은?

 

1.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됩니다. 대출 실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금리인하요구권이 뭔지 아시는분도 계실텐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최근 더 높아만가는 금리 때문에 이자가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증가될 경우 해당되는데 사업이 잘되서 수입이 늘어났다거나 직장에서 승진 또는 이직을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다면 금리 인하를 청구할 수 있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이전까지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1년에 2번 해당하는 분들에게 문자로 안내하도록 바뀐다고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은행 영업점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제출하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ATM 수수료 무료

두번째는 은행에서 현금 인출이나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총 6개 은행에서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현금 자동 인출기 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객이 타 은행 업무를 봐도 역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는데요. 이용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 시간안에 업무를 본다면 모두 무료라고하니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착오송금반환제도

최근 핸드폰으로 간편송금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계좌 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고 돈을 잘못 받은 사람도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 주지 않아서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도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돌려 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되고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되찾는 방법 밖에 없다고해요.

 

그러나 이 때 착오송금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만약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때는 은행의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이용해서 최대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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