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급액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2)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3)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1)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2)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3)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4)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

22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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