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병원 한번이라도 갔다면 조회

 

 

지출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당 평균 135만원 정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때문에 다시 뺏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돌려주는 건강보험 환급금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도 있다는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건강보험환급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와 우리가 환급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금 환급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만큼 사전,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수준 대비, 너무 많은 의료비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쌓이는 것을 줄이기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래 표에 있는 상한액을 넘는다면 초과되는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 2022년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고소득자라도 최대 598만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바로가기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금신청방법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환급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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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H58iWe-Lzc 

출처 : 시니어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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